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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영 산문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다(2023. 4. 27)

by 유동나무 2023. 4. 29.

어제 점진주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말인즉,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혁명도 커다란 점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점차, 차츰,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엊그제(2023. 4. 27) 개정된 동물보호법(1991년 입법되어 누더기가 되어 있다. 너무 잦은 개정으로.) 역시 그렇게 보면 웃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야만에서 벗어나자는 것이고, 그런 반인간적=반문명적=반생명적 상태(그런 악행, 그런 악행의 방조, 그런 악행을 막지 못하는 윤리적 범죄)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비인간]동물을 허가, 면허 등 없이 임의로 죽일 수 없음을 명시.

*그러나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해둔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인을 임의로 죽일 수 없다고 쓰지 않는다. 그 대신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고 쓴다. 마찬가지로 모든 비인간동물의 생명은 존엄하다고, 나아가 "모든 비인간자연물의 생명은 존엄하다"고 써야만 한다. 그것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헌법에. 특히 헌법 전문에. 이번 시행규칙으로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의 도살이 확실히 근절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3>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목줄이 2m가 안 되는 경우 등을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 (, 동물학대 행위의 폭을 넓힘.)

4> 동물학대 행위자에 교육 등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도입.

*탄소과다배출 행위자에 교육 등 수강명령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5> 일부 기관에 한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6> 동물실험에 대한 사후 감독, 미심의 동물실험 중지 요구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

그러나 이런 전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 98조에서 유체물인 동물은 물건이라고 명기한 부분을 개정하는, 즉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기하는 민법개정안은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