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1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다(2023. 4. 27) 어제 ‘점진주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말인즉,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혁명도 커다란 점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점차, 차츰,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엊그제(2023. 4. 27) 개정된 동물보호법(1991년 입법되어 누더기가 되어 있다. 너무 잦은 개정으로.) 역시 그렇게 보면 웃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야만에서 벗어나자는 것이고, 그런 반인간적=반문명적=반생명적 상태(그런 악행, 그런 악행의 방조, 그런 악행을 막지 못하는 윤리적 범죄)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비인간]동물을 허가, 면허 등 없이 임의로 죽일 수 없음을 명시. *.. 2023. 4. 29. 이전 1 다음